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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제공: juan gomez

​정회원 단체-클럽(동호회)

용인특례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회원단체 클럽(동호회)를 소개합니다.

용인특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럽(동호회)가 용인특례시골프협회의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활동인원이 16명 이상이어야 하고, 회장과 부회장, 총무(사무국장)를 임명하여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서와 클럽회칙 및 명부를 제출하면 인준절차를 진행한 후 가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용인특례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회원단체의 회장은 용인특례시골프협회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며, 협회장 선거의 선거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, 용인특례시골프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우선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총회를 통해 협회에서 진행된 사업의 결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.

Call 

+82-31-8007-3777

+82-10-8780-33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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